
입소&퇴소 문의시간은 10:00~12:00 / 14:00~17:00 입니다!
입소
- 입소대상
- 자의입소: 정신질환자로서 스스로 입소를 원하는 사람
- 동의입소: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및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보호입소: 정신질환자로서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의무자 2인 이상 신청과 2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소견이 있는 경우
- 입소절차
- 우리 요양원에서는 입소 상담 후 입소 절차는 따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입소시 입소료 무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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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소서류
- 아래 입소 구비서류는 변동될 수 있으며, 입소 상담 후 자세한 준비서류는 안내해 드립니다.
- 정신과전문의진단서, 일반건강진단서, 입소자주민등록등본, 수급자증명서(해당자), 장애인증명서(해당자), 농협통장, 도장, 신분증, 증명사진2매, 기타 동의 및 보호입소자는 위 구비서류에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(예:가족관계증명서)
퇴소
- 자의입소자
- 입소기간 중 본인의 퇴소 신청이 있는 경우
- 동의입소자
- 입소자 본인이 퇴소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
- ※입소자 본인이 퇴소를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소로 전환 될 수 있음
- 보호입소자
-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신청한 경우
- ※단,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퇴소를 거부할 수 있음
상담안내
대표전화: 061)721-0264 / 이메일: inseon1992@daum.net